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민들의 소액 분쟁을 재판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소식을 갖고 제도 운영을 위해 20∼30명의 중
이 제도는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으로, 서울변호사회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중재 또는 화해ㆍ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