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국민은행이 강남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정확하게 주민등록표를 등재할 의무가 있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처리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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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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