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추락사한 의무소방원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해 3월 입대한 김 씨는 그해 12월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돼 작업하다 5.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손상과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추락사한 의무소방원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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