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
재판부는 국가는 주민들과 적법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며 대추리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 점유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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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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