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용면적 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총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 48만 가구가 감면 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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