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청구인측과 정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뒤 재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까지 제기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쟁점은 사립학교 이사진의 1/4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제도 등 크게 2가지.
변론에 참가한 정부와 소송 대리인측은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먼저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자치 등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 사학의 경우 자칫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한 것도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좌경 이념을 가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반면 정부측은 개정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과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사학도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상 공개변론이후 1~2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위헌여부는 내년 초 쯤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공석중인 소장의 임명 시기에 따라 선고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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