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위원회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안건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직장인들에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선한빛 기자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을 다 합친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은 특근 수당 같은 것을 제외하고‘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서구의 '보너스' 개념과 우리나라의 상여금 개념이 많이 다른 데다,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수당도 올라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김 모 씨가 받는 연봉은 4,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1,180만 원인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은 2,3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연봉을 계산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김씨는 좋겠지만, 김씨 회사의 사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에 부담을 느끼게
지금까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연말쯤 나올 예정인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