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다시 갖게
앞서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 소송 첫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