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인 교원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