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가혹하게 체벌하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모 여고에서 지난 87년부터 올 2월까지 도덕과 사회 과목 등을 가르쳤던 박씨는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체벌과 부적절한 언행, 잦은 무단 외출 등으로 문제가 됐고, 결국 학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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