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미용실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는데요.
업주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밀집지역.
150㎡ 이상의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실은 바깥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한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바깥에 가격 표시가 없네요?) 있는데 떨어져서 그래요."
가격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해 시늉만 한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가격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해놨으니까 잘 보이죠."
미용실이 밀집해 있는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
한 미용실이 고지한 커트 가격은 5천 원.
실제 이 가격을 받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 인터뷰 : 미용실 관계자
- "샴푸 안 하면 5천 원 받아요. (샴푸 하면?) 7천 원이요. (여성도 7천 원인가요?) 여자분은 달라요."
표시된 가격과 무려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수인 / 대학생
- "원장님이나 매니저급 분들한테 하려면 가격이 더 추가돼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선택권 강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
1년도 안 돼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