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08년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장 1년 동안 최저임금 100퍼센트를 훈련수당으로 지급할
휴업급여도 재해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되고 치료와 취업을 병행할 경우 임금차액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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