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꼼수 재판을 비롯해 안도현 재판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놓고 감성 재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통상의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때문인데요.
지역별로 정치 성향이 갈리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이 배심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안도현 재판 때 문재인 의원이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것도 이런 논란을 더 부추긴 셈이 됐는데요.
정치 사안에 대해 참여재판을 제한하자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그럴수록 더 해야한다는 진보 진영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