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항명사태로까지 번졌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추가된 셈인데, 앞으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조직적으로 달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도 5만 5천여 건에 달하는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결재 없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항명사태로까지 번졌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혐의와 기존의 공소사실 간에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볼 수 있어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두 가지 혐의를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결국,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