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년 동안이나 한 여중생만 쫓아다니며 성추행을 한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매일 아침 여중생의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에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입니다.
지난 6월 42살 이 모 씨가 지하철 안에서 한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습니다.
여학생이 참지 못하고 역 밖으로 도망치자 이 씨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뒤쫓아 나온 이 씨는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씨는 무려 1년 전부터 여학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엔 여학생의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에 타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오원찬 /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위축돼서 신고를 못 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 장기간 추행한 것을 가중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