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교조가 출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서 빼라는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방하남 / 고용노동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대하여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전교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 "
전교조측은 사학비리 고발하다 부당해고된 해직자 등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적지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돼 활동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52억 원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반납해야하고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70여 명의 노조 전임자들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어 전교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측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노동부와 일방적 탄압이라는 전교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