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 강사가 여고생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갖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강사 47살 최 모 씨.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8살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나레이터 모델을 키우는 사업가라고 속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번 성관계를 하면 매달 5백만 원을 주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까지 대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은 서울 개봉동 모텔에서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최 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성병까지 옮겼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오히려 최 씨는 학교에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이혼까지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죄질이 나쁘고 십여 년 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