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00억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와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김 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17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또, 김 씨는 40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2곳 이상의 고철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5~6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