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실 이용률이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
서 의원은 "평균이용률이 2%에 불과한 것은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 문제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검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실 이용률이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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