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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부실어음 피해자 집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13-10-19 20:00 l 최종수정 2013-10-19 21:28

【 앵커멘트 】
동양 피해자들이 다시 금융당국 앞에 모여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투자 과정에 발생한 문제는 사실상 무효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양 부실어음 피해자 1,200여 명이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동양 사기. 동양 사기. 동양 사기."

동양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칫 투자금액 모두를 날릴 수 있어 더욱 절박한 상황.

특별법을 제정해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동양 부실어음 피해자
- "자식들 보기 면목없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 사기 판매 유도하는 걸 왜 가만히 보고 있나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지점에서 이처럼 자신들의 서류를 구해와 어음 판매과정이 사실상 사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세부 내용도 없는 계약서에 서명만 받아 놓고 이후 동양증권 직원이 세부 내용을 마음대로 넣거나,

최초 계약 때 서명을 받은 이후엔 서명 없이 전화 통화로만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익 / 변호사
- "(투자) 계약 자체가 무효이지 않을까. 계약이란 게 사인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설명 자체가 빠졌다면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동양증권이 고객의 녹취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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