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비부비 춤이라고 아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춤인데, 나이트클럽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 다가가 몸을 비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부비부비춤을 추다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손동작이 문제가 됐습니다.
양손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겁니다.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박 씨에게 항의했지만, 박 씨는 사과 대신 욕설로 맞대응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측 변호인은 "조울증이 심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2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술김에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이렇게 강제추행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가 20년간 법무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