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신종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디메틸르립타민, DMT를 몰래 들려오려한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41살 최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 일종인 DMT 250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검찰은 지난 11일 최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DMT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마약으로 최 씨는 "10년째 앓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