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하수처리장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또, 최 시장 전 비서 50살 김 모 씨와 브로커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안양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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