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 모욕하는 글에 대해 삭제 요청이 있다면 운영자가 삭제를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인터넷 언론 기자 27살 이 모 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는 이 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삭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시간 지날 때마다 5만 원 씩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씨는 일베에서 자신을 '종북', '좌빨' 등으로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4월부터 삭제 요청을 했지만 비방글이 계속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