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섬유·제지 기업의 대부분이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6주간 음료·섬유·제지 기업 33곳을 감독한 결과 86.6%에 해당하는 29곳에서 주 12시간을 넘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주당 총 근로는 평균 48.5시간, 휴일근로는 3.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가 32곳에서 총 57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음료·섬유·제지 기업의 대부분이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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