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제차 가격이 많이 싸지면서 외제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외제차 수리 견적비의 실태를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서울 한 도로에서 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 유 모 씨.
지정 정비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 값의 절반이 넘는 5천500만 원이 수리비로 산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더구나 수리업체는 총 수리비용의 5%에 해당하는 270만 원을 견적비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유 씨는 이 돈을 지불하고서야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수리를 하는 경우엔 견적비가 따로 나가지 않고, 견적을 내고 차를 가져가는 경우에 그때만 회사 방침대로 5%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고…."
해당 업체에 견적비 산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B 정비업체 관계자
- "'우리 지점에선 (견적비로) 5%를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한 거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견적비는 '견적 산출에 드는 실제비용'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위반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로 잠잠해진 듯한 외제차 수리비 뻥튀기 횡포,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