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 정보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방식인데, 적정 가격은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가격을 월세로 나눈 뒤 백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4%로 돼 있지만 세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 정보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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