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어제(15일) 최장 구속 기간 8개월을 모두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권 회장은 풀려난 상태에서 다음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