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관련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후 2시에 시작한 첫 공판준비기일.
10여 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대표 변호인으로 지정된 김칠준 변호사는 "100쪽이 넘는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RO 단체구성과 북한과의 연관성 등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대표 변호인
- "공소장 자체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 그리고 각종 증거에 사용될 내용이 다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위반할 때 공소 기각사유다…."
하지만, 검찰은 "RO 관련 내용이 범죄사실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설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해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쟁점과 증인 채택에 대해 변호인단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석기 의원 등 4명은 침묵을 지키다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앞에서는 보수단체회원 300여 명이 통합진보당 해체를 요구했으며 일부는 북한 토속음식인 '꼬장떡 도시락'을 전달하려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