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20대 전후 남성이 군복무를 이유로 여성에 비해 최대 3년까지 손해를 입던 관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때 적용하는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취업가능기간은 군필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모두 계산에 넣는 등
지금까지는 만 20세 미만 남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여성의 취업가능기간인 480개월에서 옛 병역 의무기간인 36개월을 일괄 공제한 444개월로 적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녀간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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