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3년 5월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이 해고된 것과 대비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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