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모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각각 성전환 신청자에게 알몸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요구한 것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서 등을 필요로 할 뿐, 별도의 성기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은 성별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가 수치심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진제출에 응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