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과태료’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미래창조과학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 관련 보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명했습니다.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와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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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이며 대부분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서 현재 일부(8~9만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종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
‘무선전화기 과태료, 사용금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선전화기 과태료, 어쨌든 부과한다는 말이네” “무선전화기 과태료,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냐” “무선전화기 과태료, 제대로 된 해명을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 보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