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석래 회장에 이어 세 아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다음 주부터 효성그룹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그리고 삼남인 조현상 현 부사장.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 회장은 이미 지난 7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출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지난 9월 말까지 효성 주식을 40만 주 정도 사들여 효성의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도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주식 3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효성그룹의 경영을 주도한 인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검찰은 휴일인 오늘(12일)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어제 효성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각종 문서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와 압수물을 꼼꼼하게 살펴 탈세 혐의 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 회장 일가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효성 임직원을 먼저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