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6년도 서울시 임용고
재판부는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가산점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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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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