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아 수차례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강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 통일원로라며, 6.15 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재촉하기 위해 일
통일연대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 중인 강씨는 지난 9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특사로 풀려났으며, 지난해에는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 등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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