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삭제와 이관, 그리고 처벌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쟁점별로 엄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삭제됐다 복구된 회의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 입니다.
검찰은 이미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가기록원에선 발견되지 않은 회의록이 왜 봉하 이지원에만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원에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야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쟁점은 누가 삭제와 이관에 관여해 지시했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렇게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뒤 삭제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기가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의 성격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국정원의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한 반면, 봉하 이지원의 2개 회의록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의 회의록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힌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향후 처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