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김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와 비사범대 지원자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진출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었던만큼 이들간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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