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질과세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보다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곳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성이 큰 만큼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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