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초등학교 6
교육청은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살지 않거나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동거인으로 돼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은 위장전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단속에서 745명의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원래 주소로 환원조치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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