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렌터카를 제3자가 몰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부화재가 29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제3자가 운
김 씨는 지난 2006년 친구 오 모 씨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