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
재판부는 "론스타 측의 동의 없이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