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녀 가진 부모들 마음이 철렁하시죠.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아이를 때리거나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선생님을 대신해 고사리 손으로 식재료를 옮기는 아이들.
(현장음)
선생님, 밖이 너무 추워요.
저는 손이 너무 시려요.
버려진 시래기 배추를 먹이는가 하면, 보조금수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도 있습니다.
17개월 여아를 피멍 들게 때려 공분을 샀던 부산 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때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 인터뷰(☎) : 부산 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이나 낯선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 하고 아직 분리불안도 심해서…. 그(사건) 이후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두려운 거예요."
정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어린이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시설 명칭과 주소, 원장과 교사의 이름, 위반 행위와 처분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올려야 합니다.
이 밖에 급식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지, CCTV는 설치돼 있는지 등도 함께 공개됩니다.
▶ 인터뷰 : 유정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 "부모 선택에 의해서 법 위반 시설이 자연 감소되고 이런 위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
복지부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효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