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건데요.
그렇다면 왜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았는지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봉하이지원에서만 확인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예 삭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이 애초부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도 회의록이 반드시 이관돼야 했다고 강조한 만큼, 회의록 이관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인지 살필 방침입니다.
또 삭제가 불가한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과정과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려고 했다면 왜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과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 30여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특히,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엄해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