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채 전 총장은 왜 임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이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정부 인터뷰 보도 직후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런데 이번 파문의 빌미를 제공한 임씨에 대해선 고소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임 씨를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우선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는 임씨가 아닌 조선일보입니다.
또 임 씨가 평소에 아이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고 알리고 다닌 점은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악의나 별다른 저의가 없고 자백을 한 셈이어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게다가 임씨가 편지에서 아들과 채 총장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고소할 근거도 약하다는 겁니다.
학적부에 아버지가 채동욱으로 기재됐더라도 법적 권리를 다퉈야할 사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금이라도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는데도 고소하지 않은 건 채 전 총장이 고소할 뜻이 없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