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성남 H 아파트 관리소장 염 모 씨와 입주자대표 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염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소모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입주자대표 김 씨는 누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비리가 인근 아파트로 확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