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효력이 인정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다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더불어 채권공정 추심법 개정으로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