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혐의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모 씨와 30여 개의 보수단체가 박 시장 등
검찰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엑셀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한 점이 인정됐다"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