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령’ ‘육영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화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김 판사는 또 박근령 전 이사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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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또 친인척 사건이네”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언니가 대통령이면 신중해야 하는데 왜그랬을까”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이런 일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찝찝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해당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