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부인 29살 김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김 씨가 경찰 수사에서 폭언을 듣는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5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